201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상반기(2011년 1월1일∼2011년 6월30일)기간 중 매출·매입 실적이 있는 납세자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2011년 제1기 확정 부가세 신고대상자가 54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중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가세 신고·납부대상자 546만명 중 개인은 491만명, 법인이 55만명이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9만명 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 중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제공 확대, 전자신고창구 운영 등 신고편의 강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금을 7월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전 세무간섭을 폐지하고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내용도 지난 1월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에 이어 그대로 적용된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신고·납부 이후 올해 상반기 기간 동안 부가세 신고에 따른 사후검증을 추진해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로 1750억원을 추징하는 등 총 2300억원을 추징하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928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완전 자율신고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구 후 취약분야를 정밀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따른 신고편의는 강화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오는 16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 조회 서비스가 제공되며, 세무서 내방 납세자를 위해 신고상담창구에 전자세금계선서 수취내역 확인 전용 PC와 전담 직원이 배치된다.
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합계금액을 e-mail로 통보하고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방법이 개선돼 사업자가 공인인증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다.
신고납부 대상자들은 오는 25일까지 매일 오전6시부터 자정까지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기업·외환·경남은행은 평일 오전9시부터)다.
신용카드 납부(500만원 한도)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자는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2011년 제1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에는 지난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내용이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4.3%에서 3.7%로 인하됐으며,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도 2%가 부과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금액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폐업자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이 폐업일로부터 25일에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