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된다.
주40시간 근무제는 지난 2004년 7월1일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적용돼 내달 1일 5~19인 사업장 적용으로 마무리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해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5일, 주6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또 주40시간제 도입 후 3년까지는 주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더해 주1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오는 2014년 7월1일부터 연장근로는 주12시간만 허용된다.
한편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1년 만근 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등 근로시간. 휴가관련 제도들도 변경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에 있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