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급에 해당되는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개방형으로 모집공고했다.(국 세청 공고 제2000-6호) 국세청 감사관에는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자격증 소 지자를 우대한다.
자격증 기준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세무사의 경우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다. 합격자 결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이뤄지며, 영어 구사능력이나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원서는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국세청 총무과에서 교부 및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총무과(3971-243∼7)로 문의 하거나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제 299호 (2000.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