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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49]
[예규통첩]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여부(징세-469, 2011. 5. 16)

 [질 의]
○ 甲은 ○○시 ○○동 소재 토지를 2004.12월 취득하면서 乙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동 부동산을 2008.5월 양도하면서 명의수탁자 乙명의로 신고·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甲의 자금으로 납부했으며, 2011년 세무조사 결과 명의신탁으로 확인되어 乙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취소하고 甲에게 과세합니다.


양도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부당무신고 가산세(40%)를 적용하는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세무사신문 제557호(20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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