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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45]
<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서울·과천 및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대 신도시의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폐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퇴직소득 과세이연계좌 금융기관 간 이전시 과세이연 유지
그동안 퇴직금의 80% 이상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IRA(개인퇴직계좌),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이연됐다.
개정안은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더라도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을 유지토록 했다. 법 시행된 이후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

□ 미분양 주택투자 리츠, 펀드, 신탁회사 등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리츠, 펀드, 신탁회사 등 부동산 집합투자단체가 지방 미분양 주택에 50% 이상 투자할 경우에만 적용됐던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요건이 수도권과 지방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된다.
법인의 양도소득은 법인세로 과세되지만, 리츠 등 부동산 투자단체에는 개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에 맞춰 주택 양도소득에 30%를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해 과세했다.
다만, 주택경기를 고려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배제한 상태였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리츠, 펀드 등이 미분양주택에 투자할 경우 지역 구분 없이 2012년 말까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법안은 시행일 이후 취득해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 리츠, 펀드 등 미분양주택 투자집합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 완화
지방 미분양주택에 50% 이상 투자할 경우에만 비과세 하는 요건을 완화해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 없이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세제감면 기한도 올해 4월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법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임대주택의 계속임대기간 계산방법 개선
기존에는 임차인이 퇴거한 날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해 계속 임대로 봤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풍력·지열에너지, 3D·4D 등 입체영상, 스마트자동차 등 IT 융합을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세제혜택 대상에 추가하고, 차세대 신공정 LCD 개발기술을 '원천기술' 분야로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켰다.
□ 부동산투자집합기구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세부사항
과세특례 대상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주거전용면적 149㎡이하인 임대주택에 한정되며,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액면가액 1억원 이하의 보유주식·수익증권의 배당소득 5%, 1억원 초과시 14%가 분리과세 대상이다. 시행일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세무사신문 제556호(2011. 5. 16)

 

 

 [조회: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