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신고대상은 거주자와 내국법인 전체다.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최근 “해외금융계좌 최초 신고가 6월 실시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에 대한 성실신고 이행이 필요하다”며 “미리 보유계좌잔액의 기준금액(10억원) 초과여부를 확인하는 등 외화자산 평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에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
다만 ▲내국법인 산하 해외현지법인 계좌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인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펀드 등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차명으로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를 해야 하며 공동명의계좌는 각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대상 계좌는 예·적금 등 은행업무와 관련해 개설한 계좌 및 증권(해외증권 포함) 거래를 위해 개설된 계좌 등이며, 신고대상 자산은 신고대상 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해외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서 포함)이 해당된다.
신고해야할 내용은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금융기관의 이름·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공동명의자·실질소유자·명의자에 관한 정보 등이다.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이를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5년간 미신고잔액의 최고 45%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의무를 엄수하고 세무간섭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 다만 신고기한 이후 적발되는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이고 관계기관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세무사신문 제556호(2011.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