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1700]
지방세범 처벌규정, 국세로부터 ‘독립’

그동안 국세 관련 ‘조세범처벌법’을 단순 인용하는데 그쳤던 지방세 조사·처벌조항이 지방세기본법에 명확히 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단속강화 및 지방세 분법에 따른 미비사항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체납처분 면탈목적 재산은닉·탈루 ▲증거인멸목적 장부 소각·파기 ▲세무신고대리자 허위신고 ▲세무공무원 금품수수 등 기존 지방세기본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불법행위 처벌조항·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조세범처벌절차법을 그대로 적용하던 지방세범 처벌절차도 ▲혐의자 심문·압수·수색 ▲조사전 영장발부 ▲조사경위 기록 등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에 직접 규정했다.


더불어 현재 자동차세로 한정돼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징수위탁 가능 세목을 모든 지방세로 확대하며, 고의적인 체납방지를 위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한도를 설정하고 카드납부 후 승인취소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득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세청 산하 세무서의 지방소득세 관련 신고자료 통보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600만원을 초과하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경우 그 통보기간이 다음달 15일까지에서 결정·경정이 이뤄진 날의 다음날까지로, 600만원 이하 지방소득세의 일반신고 자료는 통보기간이 다음달 15일까지에서 10일까지로 짧아진다.

 

세무사신문 제556호(2011. 5. 16)

 

 [조회: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