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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 알리면 과태료
전문직ㆍ병원ㆍ학원 등 스티커 붙여야

 

이번달부터 병의원, 학원, 변호사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한다는 스티커를 업소 내에 붙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훈령을 고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스티커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신고시 미발급액의 20% 포상금 지급’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업소로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이 해당된다.

점검 결과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의무발행 가맹점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티커 제작을 위해 국세청은 스티커 디자인과 성실납세 표어를 공모했으며, 이날 이현동 국세청장이 디자인 부문 대상을 받은 양세희씨 외 7명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을 결성해 현금영수증 미발행업소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하종화 개인납세국장은 "가격 인하를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는 고소득 사업자들이 있어 공정사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단속 등을 통해 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으로 의무발행 가맹점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359건, 부과금액은 3억8500만원이다.

 

 

세무사신문 553호(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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