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세금없는 변칙 상속과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차명재산 관리, 변칙거래 조사 등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세청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로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세불공정의 주요 원인으로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 사업자-봉급생활자 간 과세 불형평, 편법적 상속·증여, 고액 체납 등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자는 벌어들인 소득만큼 세금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조세정의 실천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553호(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