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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08]
올해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 어떻게 되나
[연합뉴스 2011-02-01]
공시가격 상승폭 미미..세부담 작년과 비슷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이 금액에 따라 과세액이 정해지는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고,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도와 동일해 전반적인 세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대전, 경남 등 지방의 경우 고가주택이 거의 없어 실제로 증가하는 세액은 미미할 전망이다.

 

   현재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의 경우 60%, 종합부동산세는 80%를 적용하며 시가표준액에 이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 금액을 산정한다.

 

   30일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에 따르면 대전시 중구 문화동의 연면적 60㎡짜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3천160만원에서 올해 3천300만원으로 4.4%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담도 약 5만1천원에서 5만3천원으로 4.4%(2천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전용면적 241㎡의 단독주택 역시 공시가격이 2.4%(2억600만원→2억1천100만원)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2.7%(약 37만2천원→38만2천원) 늘었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된 주택은 상대적으로 보유세 상승폭이 커진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연면적 198㎡ 규모의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7천800만원으로 재산세로 256만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재산세 인상분과 종부세까지 합해 9.7%가량 오른 약 28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36억5천만원이던 용산구 이태원동의 연면적 262㎡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36억7천만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작년보다 18만3천원 늘어난 2천369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공시가격이 떨어진 곳은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의 연면적 577㎡짜리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원에서 올해 8억9천8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재산세 부담이 265만원에서 264만원으로 0.3%가량 감소한다.

 

   또 전북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의 연면적 140㎡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3천150만원→3천120만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보유세도 1%가량 덜 내게 됐다.

 

   지난해와 공시가격이 같은 제주시 추자면 묵리의 단독주택은 전년도와 올해 재산세 부담액이 같다.

 

   원종훈 세무사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작년보다도 줄어들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세금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전년도 상한선까지 세부담이 커지는 곳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회: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