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이 지출하는 1회 접대비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법인세 신고시 손비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부실기업이나 신설벤처,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법인 에 대해서는 신용카드회사가 카드발급을 기피함에 따라 접대비 손비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업계,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회사 등과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에 임직원 개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되는 신용카드』(일명 법인개별카드)를 법인명의 신용카드 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제 305호 (2000.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