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은 14일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새해에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통해 재정수요 확보와 공평과세에 충실하면서 국민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업무 추진계획 요지.
◇탈세 예방.대응체제 강화
▲세무조사 과학화를 통해 신종.첨단 탈세에 효과적 대처
-조사 결과.업황 등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탈세위험을 분석하고 취약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적 세무조사 운영
-신종 탈세유형 분석, 첨단 조사기법 개발, 과학적 과세증거 확보 등을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 신설
▲조사대상 선정을 고도화해 세무조사의 실효성 확보
-법인 조사대상 선정시 법인의 대표자, 최대주주 등의 개인제세.재산제세 탈루 혐의까지 분석해 통합선정.조사. 정기 세무조사라도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 금융조사, 거래처.관련기업 동시조사 실시
-금융거래정보와 현장세원정보의 수집.활용을 활성화해 탈세혐의가 높은 탈세자를 핀셋 실렉팅(족집게 선정) 조사
▲납세자의 권리강화에 상응하는 납세자 협력의무 부여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세무조사 협력의무 제도화 추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요구 불이행 등 협력의무 위반 제재 강화
▲과세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유도
◇역외탈세 방지 등 숨은 세원 양성화 지속 추진
▲역외 세원관리 인프라를 토대로 역외탈세 차단에 총력
-신설된 역외탈세 조직을 통해 해외 세원동향 수집.분석, 탈세정보의 교환, 파견.동시조사 등 국제공조 활성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성공적 정착 유도
▲대재산가.대기업 사주 등의 변칙 탈루행위 철저히 검증
-대재산가 재산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 분석하고 탈루혐의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우회상장,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과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한 검증 강화
▲고질적 탈루.은닉분야 엄정 대응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대형집단상가 등 상시 조사
-지방청에 `체납정리특별전담반' 신설 및 인력 확충,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적극 대응
▲유통거래질서 문란업종 등에 대한 기초 세법질서 확립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업종, 명의위장이 빈번한 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자 등록 심사와 사후관리 철저, `자료상 조기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거래질서 문란자 조기 적발.조사
-무자료 거래, 미등록 사업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운영으로 경제활성화 지원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해 납세자 부담 대폭 완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전국 확대 및 성실 이행시 조사면제 등 혜택 제공
▲성실납세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 등 적극 우대
-20년 이상(수도권은 30년 이상), 수입규모 500억원(개인 20억원) 미만 장기 성실납세 중소기업, 조사모범 납세자 5년간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중소.지방기업 세정지원 강화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 세무조사 선정비율 각각 10%, 20%씩 축소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 조사선정에서 제외
▲해외진출기업 보호.지원 확대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의 과세당국과 협력 확대, 미국.중국 등 재외국민 대상 세무설명회 활성화
◇경제적 약자를 적극 지원해 서민생활 안정 도모
▲든든학자금(ICL),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세정 업무 차질없이 추진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조사 강화
-고리대부업자.고액학원.고가웨딩홀.기획부동산 등 엄정대응, 매점매석 농수산물 유통업체 적기 조사
▲생계형 신규사업자에 대한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확대, 납세자 세법교실 확대 운영, 재해피해 납세자 직권 지원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