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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81]
“조사기간중 가공계산서 확인했다고 가공거래 아냐”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세무조사 중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거래자료를 확인했다고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조심2010중 2982, 2010. 11. 24>.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1991년부터 도매 페인트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써 2005년 제1기 예정분부터 2007년 제2기 확정분까지 총 2516만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해당국세청이 A씨와 계속 거래한 B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거래자료로 분류했으며 이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이에 처분청은 매입세액을 불공제 해 A씨에게 부가가치세 총 641만7450원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B법인 조사결과 업계 관행상 일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신고금액과 부가가치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라면서 “아울러 실제 제품을 판매하거나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밝혀냈다.


또한 “A씨가 2001년부터 B법인과 거래한 금액이 비교적 일정하고 세무조사기간 중 밝혀진 가공거래 이후 이가 실제거래로 확인 된 점으로 보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45호(2010.12.2)

 [조회: 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