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부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홈택스(http:// www.hometax.go.kr)에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서비스는 홈택스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서류 및 본인 확인 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 시행에 맞춰 명의위장 사업자 신청 및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IP를 추적해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다.
세무사신문 제545호(20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