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주소가 아닌 다른 시·도와 인터넷에서 자동차 등록 및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에서만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어 장기 출장 등으로 타지에 거주하는 국민은 큰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주소지 외 다른 지역에서도 자동차 등록신청을 하고 농협과 우체국에서 세금을 내고서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자동차포털(www.ecar.go.kr)에서 자동차 등록 신청을 하고 위텍스(www.wetax. go.kr)에서 지방세를 내고서 다시 자동차포털에서 등록을 마무리하고 번호판 수령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지역개발채권은 온오프라인 등록 방식의 구분 없이 교통안전공단의 계좌로 매입액을 송금하면 된다. 세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된 금고 은행에서만 낼 수 있으나 농협과 우체국은 지역에 상관없이 세금을 낼 수 있어 편리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545호(20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