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노태주 세무사가 쓴 ‘재산관리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해설’이 발간됐다.
노 세무사는 “상속인들이 자기 몫을 챙기는 과정에서 상속인 간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한다”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요약해 정리했다.
상속은 각 사안별로 다양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문별로 법, 령, 규칙, 통칙 및 예규, 판례 등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사례연구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료도 담았다.
내용은 총칙,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재산의 평가, 신고와 납부, 결정과 경정, 보칙 등 총 7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노태주 세무사는 1977년에 개업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세무사고시회장과 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노태주 저/도서출판 고려동/502쪽/3만5000원>
세무사신문 제543호(20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