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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36]
중소기업 세무조사 대폭 줄인다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 경제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중소기업 대상을 현행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을 논의, 이 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이달 말 열리는 ‘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 법인세 조사 대상 선정시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을 배려, 중소기업의 조사 선정 비율을 축소키로 했다.


또 세원 규모, 경영 애로요인 등 특수사정을 감안해 수도권보다 지방기업 선정 비율을 줄여 기업 규모 및 지역 간 세무조사의 실질적 형평을 꾀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준을 현행 수입금액 기준 3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대상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20년(수도권은 30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법인 및 개인 가운데 수입금액 500억원(개인은 20억원) 미만 중에서 성실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은 아예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영세법인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유흥주점, 사금융,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성실신고한 곳에 대해선 자료 소명의 짐을 덜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최소화하는 등 간편조사로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근로자들에게 기부금, 보육시설 및 유치원비, 체육시설 및 학원비, 장애인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43호(2010.11.2)

 [조회: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