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저는 토지를 개발하여 건축물을 신축 판매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또 토지원소유주와 임야와 전답을 매매계약하여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을 상당기간(1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토지매매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아울러 개발진행 중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질의인이 기 지불한 계약금과 그 동안의 사업진행성과(개발허가, 토목공사 진행 등)에 대한 권리를 일괄 양도했습니다.
이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회 신]
사업자가 부동산 신축판매 용도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세무사신문 제542호(201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