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들이 기부금과 취학전 자녀의 보육료, 사립유치원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해 일일이 증빙서류를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으려고 발품을 팔 필요가 없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을 비롯해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 교육비 등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42호(201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