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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43]
종부세 지방세전환 중장기적으로 추진

종부세 지방세전환 중장기적으로 추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이 같은 의견들을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지방자치체간 세수 재정불균형의 우려가 있어 향후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보유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종부세와 재산세 간 과세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세수가 감소하고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과표구간 수가 증가해 과세체계 간소화 노력에 역행한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특히 법인세 과표구간 1천억원 이상에 대해 30% 세율 신설에 대해선 "OECD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소득세율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정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물가수준이 안정적이므로 물가연동제 도입의 실익이 크지 않고 외국의 경우에도 물가연동제는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상황에서 도입하고 있다”며 "과표 등을 물가상승에 연동시키면 탄력적인 조세정책의 운용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재정부는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세부담 수준이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데다 상대적으로 서민의 세부담 증가를 가져 오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담뱃세 인상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증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재정부는 "재정운용계획을 경직적으로 운영하면 예기치 못한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예산안과의 연계·보완도 곤란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신문 제542호(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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