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사업자 을에게 양도했습니다.
사업자 을은 양수한 선하증권을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사업자 병에게 재양도합니다.
사업자 병은 수입물품을 수입통관합니다.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무엇인지요.
[회 신]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은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때에 선하증권 양도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세무사신문 제541호(2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