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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58]
「전자세금계산서」도입
인터넷 통해 세금계산서 주고받아

 

국세청은 금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됨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교부의 필요성 이 대두되고, 전통적 상거래에 있어서도 세금계산서의 교부나 보관업 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의 인증을 거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설인증기관이나 자체 인증시스템을 통해야 된다.

 

이는 교부자와 전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전송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인인증기관의 연간 이용요금은 개인 1만원, 법인 10만원 정도이며 횟수에 관계없이 정액제가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원 본파일을 하드디스켓 등 전산매체에 의해 5년간 보관 해야 하며,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여러 기업들이 주고받을 때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텍스트파일(확장자가 .txt 형태인 파일) 형식을 표준으로 채택했다. 전자세금계산서 기재시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항목별 고유번호와 함께 기재해야 한다.

 


제 311호 (2001. 2. 1)

 

 [조회: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