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우리 공사에서는 ○○·○○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각에 귀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위 법령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제3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가 전액 회수되기까지는 1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준공시설을 국가에 귀속하면서 확정되는 총사업비에 대한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또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가 징수 가능한지요.
[회 신]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2조
세무사신문 제539호(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