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과세당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적용시 좀 더 엄격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조심2010부 130, 2010. 8. 10>.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2. 3. 12 오피스텔을 취득해 2003. 11. 26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자 처분청은 A씨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고 A씨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공부상 용도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 2009. 11. 18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1841만6190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단순한 계산방법의 오류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판결문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면서 "그러나 A씨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에 포함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539호(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