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경매로 취득한 컨설팅수수료를 부대비용으로 인정, 취득가액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조심 2010중125, 2010. 8. 18>.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8. 4. 4 경매에 의해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08. 11. 18 B씨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2008. 12. 16 양도가액을 7000만원 취득가액을 6023만1969원으로 계상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쳤다.
그러자 처분청은 “부동산경매컨설팅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동산중개수수료와 달리 직접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택의 취득가액 중 부동산경매컨설팅수수료 300만원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해 2009. 7. 17 A씨에게 양도소득세 179만9220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하여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가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계좌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영수증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밝히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A씨가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자 경락가액에다가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며 “따라서 A씨가 주택 취득시 부담한 부동산컨설팅수수료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부대비용으로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39호(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