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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97]
중소기업에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부,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가 감면되며 사업자등록 신청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오르면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에 한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사업자등록 신청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현재는 사업자등록 신청과 정정신고 등을 하려면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오래 기다려야 했지만, 국세청은 11월까지 인터넷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


장기간 계속 사업을 영위한 성실 납세자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준다. 해당 기업은 동일 장소에서 20년(수도권 30년 이상) 계속사업한 성실신고 사업자(수입금액 300억원 미만 법인 등) 가운데 성실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국세청이 별도로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업종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등 입지와 관련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첨단업종의 분류가 기술이나 시장의 발전에 뒤처진 문제점도 개선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7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첨단업종 범위를 올해 말까지 개편한다.


또 정부는 노사 합의로 운영하는 탄력근무시간 제도의 단위기간이 3개월 이내로 한정됐지만 이를 1년 단위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38호(2010.8.17)

 [조회: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