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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행정안전부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 표준안 마련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부터 201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기업은 종업원 50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체와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기타 업체이며, 소상공인은 영세 슈퍼마켓이나 점포 등을 운영하는 업자를 말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 표준안을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내려 보낼 예정이다.


지자체는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 표준안을 반영해 세무조사를 3년간 하지 않는 근거 조항을 만든다.


지자체는 매년 한 번씩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업체들은 보통 2∼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세무조사를 받는다.


지방 영세 업체들은 행안부의 조치에 따라 이르면 올가을부터 세무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세무조사 유예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 절차를 받으려 관공서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친서민 경제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 영세 사업자나 상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정 기간 미루기로 했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38호(2010.8.17)

 [조회: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