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서울 소재 기업은 부동산 취득·등록세를 면제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면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장려하고자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인증 유효 기간인 3년 동안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서울시는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중 최근 1년간 상시 근로자의 10% 이상(최소 5명)을 새로 채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우수기업 인증제 공고를 한 뒤 신청을 받아 10월 중 인증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38호(20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