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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93]
법인전환기업·현금수입업종 중점관리
법인세 불성실 신고자에 사후관리 예고

 

국세청은 주식회사 등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기업주 임의로 운영되는 소규모의 법인, 즉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공평과세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중점관리한다고 밝혔다.

 

개인유사법인은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으로 음식·숙박 업 등 현금수입업종, 학원·부동산임대 등 서비스업종, 의류·스포츠· 레저용품·귀금속 등 판매업 또는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 등을 말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이들 개인유사법인의 법인세 신고상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규모나 업종의 개인사업자보다 신고소득 및 세부담률이 낮고 기업 주 개인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또 현금수입업 종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같이 매출액 축소혐의가 많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은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상황과 각종 과세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문제항목을 제시, 기업 스스로 신고수준 을 재검토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이번 법인세 신고내용을 다각 도로 비교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고 했다.

 

[중점관리 대상]

△법인전환기업 : 법인전환후 신고수준이 개인사업때보다 떨어지는 기업(96년 이후 법인전환기업 3,365개)

△현금수입업종 영위법인 : 음식·숙박업의 신고내용의 전산분석 결과 매출액 축소신고 혐의가 많은 법인(370개)

△기업주 또는 가족의 개인적 비용 지출혐의 기업 : 법인신용카드를 기업주(가족)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21,408개), 근 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의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2,426개)

△같은 업종·같은 규모 개인사업자와 비교분석 : 연간 매출 100억원 이하 법인(제조·건설·판매·음식숙박·서비스)의 신고수준을 개인사업 자와 비교분석한 결과 신고소득이 개인사업자보다 평균 30% 이상 떨어지 고 인건비·접대비 등 지출이 많은 법인(13,081개)

 

 

제 313호 (2001. 3. 2)

 

 [조회: 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