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고용정보원 등 54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07,2008 회계연도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등 부실 사례가 있어 유의사항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28개 기관은 감사인선임위를 설치하지 않고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감사인 선정기준, 절차 등 내부규정 없이 임의로 감사인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로교통공단 등 25개 기관은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감사인을 선정하는 등 회계감사인 선정 및 회계감사계약 체결을 지연했고,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74개 기관은 결산확정일이 훨씬 지난 후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환경관리공단 등 4개 기관은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와 업무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원규칙 운영 초기에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사안이 경미해 이번 점검에 한해 처분 요구 대신 공공기관에 `회계감사인 선임 및 회계감사계약 등 관련 유의사항'을 시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임차보증금 54억원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아 자산과 부채가 잘못 계상되는 등 회계 처리 오류 사례를 일부 적발, 해당 공공기관에 주의를 요구하고 회계감사인을 제재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