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가 작은 상장사일수록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회계관리 제도란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상장사들이 별도의 내부 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말 12월 결산 상장사 1596사가 공시한 내부 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적정비율은 99.4%, 500억∼1000억원 기업은 96.0%를 각각 나타냈다.
이는 상장사 전체 적정비율 95.1%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자산 100억∼500억원 기업은 88.2%, 100억원 미만 기업은 23.1%를 각각 보여 소규모 기업일수록 적정비율이 떨어졌다. 그만큼 내부 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하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기업의 경우 전문가 채용, 업무 분장 등 내부 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에 따른 기본비용 부담 때문에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적정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상장사 전체 적정비율은 미국(2008년 93.0%)보다 높을 정도로 내부 회계관리제도가 정착 단계에 있다”며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36호(20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