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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84]
소형사일수록 내부 회계관리제도 취약


 

자산 규모가 작은 상장사일수록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회계관리 제도란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상장사들이 별도의 내부 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말 12월 결산 상장사 1596사가 공시한 내부 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적정비율은 99.4%, 500억∼1000억원 기업은 96.0%를 각각 나타냈다.


이는 상장사 전체 적정비율 95.1%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자산 100억∼500억원 기업은 88.2%, 100억원 미만 기업은 23.1%를 각각 보여 소규모 기업일수록 적정비율이 떨어졌다. 그만큼 내부 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하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기업의 경우 전문가 채용, 업무 분장 등 내부 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에 따른 기본비용 부담 때문에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적정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상장사 전체 적정비율은 미국(2008년 93.0%)보다 높을 정도로 내부 회계관리제도가 정착 단계에 있다”며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36호(2010.7.16)

 [조회: 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