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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없다”
“복잡한 기부금 공제체계 간소화 초점”

 

오는 8월 중하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세제개편안에는 개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올해는 개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로 지난해 15%에 비해 5% 가량 확대돼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따른 성과평가를 먼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재정부는 기부금 소득공제 체계개편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 최종 용역보고서를 놓고 용역 담당자와 조율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다.


개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해부터 국회나 학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주장.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의원)가 주관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3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까지 개인 지정기부금 한도를 25%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독 개인의 기부금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것은 법인의 기부금은 주주의 권익침해나 기업성장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데 비해 개인은 비교적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 재정부도 개인의 지정기부금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1999년 개인 지정기부금 한도는 5%에 불과했으나, 2008년 15%, 올해 20%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


그러나 올해 소득공제 한도를 15%에서 20%로 늘린 만큼 이에 대한 성과평가를 보고 공제한도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부의 입장이다.


지난해 개인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이 3년에서 5년(근로자 추가)으로 증가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현재의 공제한도 내에서도 충분히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도를 늘리더라도 개인 지정기부금의 80%를 차지하는 종교단체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부는 복잡한 기부금 소득공제 체계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는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3단계 체제로 나뉜다.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등은 법정기부금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은 특례기부금에 속한다. 종교 및 사회복지단체 등은 지정기부금이다.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법정·특례·지정기부금에 대한 공제한도가 달라진다.


개인의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총소득-근로소득공제)의 100%를 한도로, 특례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 지정기부금은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공제된다.


법인의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은 5%를 한도로 손금산입(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특례기부금에 속하는 대학기부금(올해말 일몰)은 100% 손금산입 대상이다.


기부금 공제체계는 복잡한데다가 공익성이 유사한 기관인데도 서로 다른 공제한도가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세무사신문 제536호(2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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