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를 은행에 납부할 때 서울시의 ‘비OCR바코드 납부서’를 이용, 바코드납부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산입력을 위한 행정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오는 5월말까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납세자들이 지방소득세의 대부분을 수기로 납부하고 있다”면서 “이번 신고 때는 ‘비OCR바코드 납부서’ 프로그램으로 납세자가 바코드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며 서울지방세무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을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ETAX’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올 1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할주민세’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됐다.
세무사신문 제532호(20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