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2768]
서울시, 지방소득세 낼때 바코드납부서 함께 내세요

 

‘지방소득세’를 은행에 납부할 때 서울시의 ‘비OCR바코드 납부서’를 이용, 바코드납부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산입력을 위한 행정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오는 5월말까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납세자들이 지방소득세의 대부분을 수기로 납부하고 있다”면서 “이번 신고 때는 ‘비OCR바코드 납부서’ 프로그램으로 납세자가 바코드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며 서울지방세무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을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ETAX’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올 1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할주민세’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됐다.

세무사신문 제532호(2010.5.17)

 [조회: 2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