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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가산세’ 제도 개선방안 검토

 

기획재정부가 현행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가산세 제도는 과거 세목별 개별법에 규정되어 운영해 왔지만, 지난 2007년부터 국세기본법(47조∼50조)에 통합, 운영해 오고 있다.


통합 이전 각 세목별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10∼20%로 적용됐으나, 통합 이후 고의적 탈세에 대한 ‘패널티’ 강화 차원에서 40%의 높은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다.


당시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가산세 규정을 통합해 국세기본법에 마련하고, 악의인 탈세자에 대한 가산세를 올려 납세순응도를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 같은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3일 “개별법에 있던 가산세가 국세기본법으로 통합된 시기가 2007년”이라고 전제한 뒤 “이후 3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통합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가산세 부담을 낮추거나 높이는 등 어떤 방향성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적용되고 있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미납세액×경과일수×가산세율’이 적용된다.


또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가 감면되는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50%, 6개월 초과∼1년 이내 20%, 1년 초과∼2년 이내에는 10%가 감면되고 있다.


한편 재정부는 가산세 관련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신문 제531호(20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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