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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3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올해 73만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내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수급요건을 갖춘 70만6천 가구에 우편, 전화, 이메일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한 데 이어 오는 10일 2만5000 가구에 추가로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 유인을 높이려고 지난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 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자신에게 안내문이 발송됐는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수급요건을 갖췄으면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수급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한다.


근무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신청서를 접수하며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에 접수창구를 마련한 세무서도 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지급한다. 체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나서 잔액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72만4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59만1000가구에 4537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77만원이다. 최소 수급액은 1만5000원, 최고 수급액은 120만원이었다.

 

세무사신문 제531호(20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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