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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폭 증가

 

국세청은 올 1월 부동산 등 양도분에 대해 3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받은 결과 신고 비율이 84.5%로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3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마감 결과 신고대상자 6만5592명 중 84.5%인 5만5400명이 예정신고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거래가 있은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올 1월 양도분 예정신고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다.


3월 예정신고 비율은 지난해 월평균 예정신고 비율(54.4%)보다 30.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올해 이처럼 예정신고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할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했으나 세법 개정으로 올해 양도분부터는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예정신고 무신고자가 매우 줄어들면서 186억원 정도의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기한 후 신고’를 안내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50% 경감된다.

 

세무사신문 제531호(2010.5.3)

 [조회: 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