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연 연고 등에 따른 토착비리 척결 차원에서 7년 만에 일선 세무서에 대한 지방청 간 교차감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3월 30일부터 4월 16일까지 세수 규모가 비슷한 전국의 6개 세무서에 대해 불시에 교차감사가 시행됐다.
서울청이 광주세무서, 중부청이 울산세무서, 대전청이 서대구세무서, 광주청이 천안세무서, 대구청이 평택세무서, 부산청이 서울 동작세무서를 각각 감사했다.
교차감사 결과 6개 세무서에서 785억 원이 추징됐다. 세무서당 평균 131억 원으로 직전연도 평균 추징액(86억 원)보다 52% 증가했다.
또 부당한 업무처리와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직접 관련된 직원 9명은 징계하기로 했다.
한 직원은 관내 기업이 거액의 토지양도차익을 얻고서 사주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급여를 과다 지급해 기업자금을 유출했는데도 법인세(34억 원)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교차감사 결과 국세업무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12건은 담당 부서에 규정 보완을 통보했다.
반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직원 8명은 국세청장 표창을 추천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교차감사를 한 것은 그동안 지방청의 관내 세무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가 지역연고 등으로 성과가 부진하고 온정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3년에도 교차감사를 한 적이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에는 9∼10월께 교차감사를 또다시 실시하고, 교차감사의 주요 지적사례와 감사기법을 지방청에 통보해 자체감사에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지방청의 자체감사에서 온정주의가 엿보이는 등 실적이 나쁜 경우 감사관을 문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31호(20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