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신청시 제출서류의 재무제표 확인을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세 부기준을 개정했다. 행정자치부는 본회 건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제출서류 등)를 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2001.5.15),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를 추가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입찰 적격 심사신청시 제출서류의 재무제표 확인을 세무사가 할 수 있 도록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했다.
행정자치부는「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제7조(제출서류 등)를 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78 호, 2001.5.15), 적격심사제출서류에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를 추가했다. 본회는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 국세청이 2000년 7월 1일부터 종래 세무서에서 발급하던 재무제표증명 등 민원증명의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행정자치부가 공인회계사 의 감사보고서만 제출하게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지 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신청시 제출서류에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본회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의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도 개정되게 하여 적격심사신청시 제출서류의 재무제표 확인을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나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 전심사요령)에 저촉되고 있으므로 우선 회계예규 관계규정부터 개정토록 추진하고 있다.
제 319호 (200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