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업용계좌 때문에 거래내역이 공개돼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변호사들이 낸 위헌소송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김모씨 등 변호사 8명이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를 쓰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납세의무자에게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신고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합하다”며 "이 조항으로 얻게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사업상 거래를 구별해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529호(20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