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납세자에게 권리를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이 국세청 훈령에 명시됐다.
지난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이련 내용을 포함한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훈령)이 행정예고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조사 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제정ㆍ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묵비권 등의 권리를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을 세정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반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 직접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과 권리보호요청제 개요를 읽어주는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528호(20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