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건전한 접대 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중인 문화접대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본회에 홍보 요청을 해왔다.
문화접대비는 ▲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악 등의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운동경기 입장권 ▲도서 ▲음반 등에 지출한 문화 관련 접대비에 대해 추가로 세법상 비용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기업의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3%를 초과한 경우,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비인정을 해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아직까지 세제혜택이 미흡하여 활용이 적지만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들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건전한 접대문화 형성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생산적인 투자유도로 건강한 사회 구현을 하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월 “올 상반기중 문화기부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관련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28호(20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