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1476]
법인세 중간예납시 유의사항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차감납부 가능

 

국세청은 이달말 2001년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 예납을 앞두고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 기간이 6월을 초과하 는 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 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납부하는 것이다. 중간예납 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정상납부법인)과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기준 납부법인(자기계산 납부법인)이다.

 

따라서 2001년도중 신설법인,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중 분리과세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법인,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최초사업연도 법인, 국내사업장 이 없는 외국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중소기업 은 45일까지)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납부할 세액에서 1,000만원을 차감한 세액, 2,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세 액이 분납 가능하다.

 

법인세 중간예납시 유의사항 임시투자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개정으로 정상납부방법에 의해 중간납부하는 법인이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 26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중간예납세 액에서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 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 상당액 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중간예납신고서식 변경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인 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개정서식이 적용된다.(2002년 3월 중 소급개정 예정임)

 

 

제 323호 (2001. 8. 1)

 

 [조회: 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