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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93]
올해 세제개편 이슈는?…IFRS 따른 세부담 완화 법인세법 개정
올해 일몰되는 조세지원제도 46개 … 조정추진
주세법 개정 추진 … 새로운 주종·세율 신설

 

내년 상장기업 등에 국제회계기준(IFRS)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될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업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상장기업 및 금융기관)과 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기업)으로 이원화되면서 달라지는 세무조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 다수의 세법개정안이 8월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으로 상장기업 등은 도입 첫 해에 갑자기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데, 세금 증가분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컨대 무형자산(비한정 내용연수)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이전까지 받아왔던 감가상각비가 무효로 처리돼 자산의 가치가 증가, 해당분이 익금산입(세법상 수익)되면서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를 과세이연하는 등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장기업 등에 국제회계기준이, 비상장기업에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과세불형평을 방지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


또 기능통화 도입 등 기업회계기준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한 세무처리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해외영업활동이 대부분인 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은 의무적으로 달러 등을 기능통화로 사용해야 하는데 비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선택적으로 기능통화를 사용할 수 있다.
현행 관세법이 조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절차, 형벌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복잡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떼어내 통관절차법과 관세형벌법 등으로 새롭게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세법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담은 관세법, 통관절차를 담은 통관절차법, 형벌규정을 담은 관세형벌법으로 쪼개질 전망이다.


일부 성실업체에 기간별 단일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밀수출·입죄와 관세포탈죄 등을 세분화해 형량을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탁주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주종 및 세율을 신설하는 방안의 주세법 개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막걸리에는 5%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으며, 과실주는 30%, 소주 또는 맥주는 7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또 올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 46개 조세지원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이를 연장 또는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제주특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역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를 부정으로 비과세받은 경우 거래세 추징대상을 납세의무자인 예탁결제원에서 부정혜택에 책임이 있는 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EU FTA협상 발효에 대비해 특정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계좌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 마련된다.


아울러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기로 한 만큼, 종부세를 개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재정부는 이러한 세법 개정안을 8월말이나 9월초에 세제개편안으로 발표한 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신문 제525호(2010.2.1)

 [조회: 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