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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험징수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고용, 산재보험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에 세무사 포함

 

노동부는 8월 14일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세무사 개인도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동보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보험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따르면 2003년부터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관련 사무가 통합 됨에 따라 보험료를 통합납부하게 된다.

 

또 현행 보험료 자진보고·납부체계에 불편을 겪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 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특례제도가 도입된다. 보험료 보고·납부시기도 연초부터 70일 이내에 서 연초부터 3월 31일로 약 20일 연장된다.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이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에서 세무사 등 개인자격 자에까지 확대되고 사무조합의 전용계좌제도가 폐지된다. 이 법률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법률을 제정, 내년 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전산망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 쳐 200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 325호 (200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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