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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23]
내년부터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본격 도입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 중소·중견 구분

 

기업을 겨누는 칼날로 여겨지던 세무조사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면 개편, 과세당국과 기업이 함께 고민하는 ‘수평적 세정’으로 바뀌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세무상 쟁점을 과세당국과 논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말에 15개 기업과 성실납세이행협약(MOU)을 체결하고,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를 올해 말까지 실시한 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윤리·투명경영을 담보할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MOU를 맺고 정기·수시미팅을 통해 세무상 쟁점 등을 공개·협의하는 제도.


불확실한 세무처리 문제를 국세청과 상의해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줄이자는 차원이다.


또 향후 중요거래 및 세무처리를 공개하고, 사업연도중에 실시간 조사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러한 제도는 네덜란드,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도입·운영중이다. 미국은 2005년 95개 기업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국세청은 국세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을 매출액 기준으로 나눠 ▲매출액 50억원 미만 영세기업 ▲매출액 5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 중기업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정부는 중기업의 기준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더욱 세분화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에 비해 완화된 기준(상대적으로 낮은 선정비율 유지 등)을 적용하자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납세 성실도평가와 함께 일부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중기업은 납세 성실도평가 원칙을,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24호(2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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