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원칙적으로 20일 이상 세무조사를 하지 못한다.
지난 5일 법제처는 세무조사기간 법령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이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 1일자로 공포,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로 하되 관할 세무관서장 또는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2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의 국세기본법에는 ‘세무조사기간 최소한 원칙’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제처 관계자는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무리한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24호(201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