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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01]
2년 이상 보유산지 국가에 팔면 양도세 감면

 

산림청은 2년 이상 보유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올해부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받게 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산림청은 숲가꾸기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개인 소유 산림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법정 제한구역에 편입돼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 등을 직접 사들이는 사유림 매수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도 790억원의 예산을 투입, 1만450ha의 사유림을 사들일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 사업을 통해 현재 24%인 국유림 비율을 오는 2030년 32%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농지와 비교해 그동안 산지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세제 감면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다”며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이 산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사유림 매수 사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24호(2010.1.16)

 [조회: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