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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조5000억 국세체납 656명 명단 공개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신원을 지난 2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날 체납 국세가 10억원(결손액 포함)이 넘는 체납자 656명(총체납액 2조5417억원)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 고액 체납자는 지난해에 비해 144명 감소했으며 체납액도 작년보다 9794억원 줄었다.


이번 공개 명단에서 가장 많이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금지금(금괴·골드바 같은 상태로 순도 99.5% 이상) 업체인 엘엠골드 대표 이만근씨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액이 560억원이었고 대신골드의 윤태영씨가 454억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이어 한주영(신세계골드 대표,320억원), 최종욱(개인사업, 252억원), 김현재(삼흥피엠 대표, 186억원), 한재근(개인사업, 157억원), 양회성(새롬기술, 148억원), 곽상현(한림유통, 141억원), 조용수(현대금은 대표, 140억원), 김봉주(유한골드 대표, 139억원) 순이었다.
법인 가운데서도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 상위 10위권 내에 대거 포진했다.


법인 분야 최고액 체납자는 삼성금은으로 체납액이 1239억원이었고 오리프레임코리아(422억원), 제이유시설관리(409억원), 모나코(230억원), 제이유백화점(218억원), 한성종합상사(168억원), 비씨골드(167억원), 하남건설(165억원), 글로벌에이엠씨(156억원), 위베스트인터내셔널(154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656명 가운데 98% 가량이 폐업자인데다 사업을 하는 경우도 대부분 법정관리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04년에 도입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올해가 6년째로 그동안 총 5082명을 공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만 20조478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1.3%에 불과한 2663억원을 현금 징수하는데 그쳤다.


명단 공개 때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체납액 1위에 올랐으나 지난해부터 전체 체납자 명단 대신 신규 체납자 명단만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에 빠졌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일선에서 지속적으로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번 명단 공개의 목적은 일반 납세자나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을 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족 명의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보유, 해외출입국 등 생활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 세무청 체납추적전담팀에서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숨겨둔 재산을 추적하고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적극 제기해 현금 징수와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체납자 등으로부터 1조6216억원의 현금 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신용정보 제공, 체납액 1천만원 이상자에 대한 금융회사 본점 일괄 조회 등을 활용해 올해만 9월까지 2조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으며, 2007년부터 골프회원권 보유자료로 408억원의 체납액을 회수했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출입국이 빈번한 자 등에 대한 출국 규제로 387억원을 현금 징수했으며,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2005년부터 최근까지 539억원의 현금 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향후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재산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공매를 실시하고 출국규제, 금융회사 일괄조회,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 중인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체납 발생 전에 미리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져 재산 은닉자와 협조자에 대해서도 적극 고발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522호(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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