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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35]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49% 감소…21만명
세액 56% 감소 … 과세기준금액 인상탓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과세기준금액이 인상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21만명에게 최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15일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분이 16만명, 토지분이 6만명이다.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 기준가격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가격이 9억원이다.


올해 납세인원은 지난해(41만2000명)보다 49% 감소한 것으로 주택 14만8000명, 토지 7만명이 각각 줄었다.


이는 종부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6% 감소했고 이중 강남 14.1%, 송파 15.0%, 용인(수지) 18.7%, 성남(분당) 20.6% 등이 각각 줄었다.


토지분 납세자는 과세기준금액이 인상되고 토지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을 영향으로 보인다.


종합합산토지 기준금액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별도합산토지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인상됐다. 토지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81% 줄었다.


종부세 대상자가 줄면서 부과고지 세액도 1조235억원으로 지난해(2조3280억원)보다 56% 감소했다.


주택분이 2416억원으로 71.4%, 토지분은 7819억원으로 47.3% 줄었다.


주택분 세액이 감소한 것은 세율이 1∼3%에서 0.5∼2%로 인하되고 주택가격 하락으로 올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이 크게 내렸기 때문이다.


토지분 세액도 세율이 인하되고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 5년간 비과세가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1∼4%에서 0.75∼2%로 줄었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0.6∼1.6%에서 0.5∼0.7%로 줄었다.


종부세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개인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500만원 초과 시에는 나누어 낼 수 있다.


분납 시에는 처음 받은 고지서를 폐기하고 분납세액이 제외된 고지서를 세무서에서 다시 교부받아 해당 세액을 1차로 12월15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내년 1월말께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 2월16일까지 내면 된다.


은행 또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제521호(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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