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30일 변칙적인 상속.증여로 탈세할 가능성이 큰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주식, 예금, 부동산 등 주요 보유 재산에 대한 변동 상황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분석해 상속·증여세 탈루 혐의자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를 할 때 기업체 사주의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8월 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조사를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중점 세정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대재산가들이 2세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를 통해 차명예금으로 자녀에게 빌딩을 사주는 등 증여세를 탈세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차명예금이나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해 상속·증여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업자금을 유용해 사주 일가의 재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도 법인세나 증여세 등을 내지 않는 경우였다.
실제로 고령의 재산가 A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10년 전부터 여러 개 차명계좌로 80억원을 분산·관리하면서 자녀들에게 빌딩을 사주는 방식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
또 주식 상장 과정에서 사주의 친인척에게 상장차익을 증여하면서 탈세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고 국세청은 소개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증여세 조사는 대부분 법인세 조사를 하거나 기업체의 주식변동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양도세 추징과 함께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521호(2009.12.1)